증권업협회,자율결의 통해 신용융자한도 축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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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3일 자율결의를 통해 신용융자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지난91년8월5일 자율결의로 자기자본의 18% 또는 점포당18억원중 큰금액이
적용돼온 증권회사별 신용융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2% 또는 점포당 12억원중
큰 금액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전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한도는 1조6천9백87억원에서 1조1천2백
54억원으로 5천7백33억원(33. 7%)이 줄어든다.
새로운 신용융자한도는 오는7일부터 적용되며 신용융자잔고가 이 한도로
낮아질 때까지 신규신용융자가 중단된다.
지난91년8월5일 자율결의로 자기자본의 18% 또는 점포당18억원중 큰금액이
적용돼온 증권회사별 신용융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2% 또는 점포당 12억원중
큰 금액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전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한도는 1조6천9백87억원에서 1조1천2백
54억원으로 5천7백33억원(33. 7%)이 줄어든다.
새로운 신용융자한도는 오는7일부터 적용되며 신용융자잔고가 이 한도로
낮아질 때까지 신규신용융자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