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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IV톱] 일진다이아몬드, 미보스턴지법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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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다이아몬드(회장 허진규)는 미국 보스턴지방법원이 내린 다이아몬드
    생산 중단판결에 불복,2일 보스턴소재 제1순회법원(2심법원)에 항소했다.

    일진은 GE사의 다이아몬드제조기술을 도용했으므로 7년간생산을 중단하고
    30일이내에 제조설비를 폐기하라는 보스턴 지방법원의 판결은 타국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상급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진과 미국 GE사가 다이아몬드제조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
    했는지의 여부를 놓고 지난 89년부터 벌였던 해묵은 법정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일진의 항소통지로 1심재판기록이 2심법원으로 넘어간후 항소변론서를
    제출토록 돼있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앞으로 40~5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진은 다국적기업인 GE의 영업전략이 신규참여업체인 일진의 시장진입을
    정면으로 가로막고있다며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키로했다.

    회사측은 특히 1심판결을 토대로 GE가 국내법원에 집행판결소송을 제기
    해도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자사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일진측은 앞으로 제출할 항소변론서를 통해 합성다이아몬드의 국산화 개발
    과정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GE출신의 기술자 취엔민성으로부터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영업비밀침해의 개연성을 철저히 부정해 재판과 여론을 유리
    하게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진은 미국법원에서의 패소가 일진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첨단 기술개발
    의지를 부정하는 처사로 그룹의 사활을 걸고 항소심재판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패소판결이전에 GE와의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일진은
    당분간 법적 대응에 주력하면서 GE의 반응을 예의 주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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