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경영실적이 좋은 은행들에 대해서는 점포설치및 자회사취
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주기로했다.
반면 부실여신을 포함해 경영부실을 초래할 경우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
명,해당임원도 문책함과 동시에 임원의 재임기간중 발생한 모든 비위사실
을 묶어가중 문책키로했다.
은감원은2일 금융자율화및 개방화에 상응하는 은행의 자율및 책임경영기
반을확충하면서 건전경영을 유도한다는데 촛점을 맞춘 이같은 내용의 "94
년 은행감독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점포설치의 자유화와 관련,은감원은 경영
평가결과및 업무용고정자산비율(자기자본의 40%)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점포신설정수를 차등적으로 자유화하기로했다.
또 지방은행서울지점의 서울지역대출제한을 없애 은행이 자체판단에 따라
대출을 운용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