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등 공단 분양가를 평균 17.9% 내리기
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농지및 산림전용부담금의 감면폭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공단내 녹지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감안해 공공녹지비
율 하한선을 현행 5~10%에서 3.5~7%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
은 내용의 공업단지분양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중인 대불 아산등 6개 주요국가공단의 분
양가는 최저10.9~최고 23.5%까지 평균17.9%가 인하된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공단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단조성자가 조성
원가의 5%이내에서 받고있는 이윤을 폐지하고 분양가의 7%이내인 공단관리
비를 2%이내로 내려받는 한편 관리비징수방법도 일시납부에서 분할납부방식
으로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