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관련 금융기관들의 실명제위반이 드러나면서 일선창구에서
실명확인이 까다로워져 고객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고있다.

지금까진 고객들이 신규로 계좌를 틀때 통장에 금융기관들은 실명확인필을
날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보관했으나 최근 신규계좌
개설때는 반드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보관토록 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실명확인증표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기돈을 은행에 예금으러 갔다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은행직원이 이를 복사해 보관하는데 좋은 기분을
느낄리 없다는 게 고객들의 반응이다.

새예금계좌를 트기위해 동네 은행에 갔던 박모씨는 "본점에서 지시가
있었다면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보관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언짢았다"
고 말했다.

이때문에 일부 점포에서는 창구마찰도 빚고 있다.

J은행의 한지점장은 "지난주부터 실명확인절차가 까다로워져 고객들을
달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고객못지 않게 법인고객도 불편을 겪고 있다. 한지점장은 "기업의
직원이 기업예금을 새로 할경우 전에는 그기업의 직원인줄을 알고 명함
정도만 주고 받았으나 이제는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 바람에 일부
법인고객으로 부터 싫은 소리를 듣기도 했다"며 "은행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느냐"는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실명확인지침이 이처럼 까다로워진 것은 장씨사건이 터진후 은감원에서
실명확인에 만전을 기하라며 은행들에 새로운 지침을 전하면서 부터.
은감원은 이로 인해 일부은행에서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장씨사고도 일선지점에서 실명확인을 철저히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며 " 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고객이나 금융기관이 다소 불편을
느끼더라도 원칙을 철저히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