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의 과밀부담금만 내면 규모에 관계없이 건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팔당상수원인접지역인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에 대해 해
당지역의 개발총량범위안에서 공장신증설이 모두 허용된다.
27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
지 5개 권역으로 나눠관리돼온 수도권이 3개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
전)으로 재편성되고 성장관리권역(경기도 남부및 북부. 기존의 개발유보및
개발유도)에선 택지개발의 경우 1백만평방미터, 관광단지의 경우 30만평방미
터까지 개발이 허용된다.
수도권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과 이전은 금지되나 95학년도까지 이공계는
2천명이내에 증원이 허용된다. 2년제대학은 전년도 전국증원의 20%범위 안에
서 신증설이 허용된다.
그동안 이전촉진권역 또는 제한정비권역으로 묶여있던 경기도의 오산시 김
포양주 포천 용인 평택 화성 남양주군등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들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한강수질을 보존하기위해 설정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개발규제도 완화,
택지 및 관광지의 개발규모를 지금의 6만평방미터에서 30만평방미터로 확대
키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가평 양평 안성 등 3개군에 대해서만 6만평방미터까지 허용
해온 공업용지 조성도 용인 광주 여주 이천군까지 확대허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