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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본고사 문제' 저작권 인정 시비..'창작성'이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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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출판계를 떠들썩하게 하고있는 대학 본고사문제의 저작권을
    둘러싼 공방은 ''대학입시문제의 창작성인정여부''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용권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은 최근 본고사문제의 저작권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대학과 출판사들간의 논란에 대해
    ''본고사를 치르는 대학이 내년에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문제에 대한
    법원판례는 필요하다''면서 ''법정소송까지 갈 경우 대학이 어느정도
    노력을 갖고 창의성있게 문제를 출제했느냐의 여부가 이문제를 결정할것
    같다''고 밝혔다.

    <>.연세 고려 성균관 서강대 등 4개대학이 70년이후 입시문제를
    포함, 94년 이후 3년 동안의 본고사문제를 미래사가 독점출판할 수
    있도록 올해초 계약함으로써 발단이 된 입시문제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있다.

    대학,미래사측과 2백20여개학습교재출판사들의 모임인 학습자료협회간의
    갈등이 이들4개대학이 최근 문화체육부에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출판계를
    대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대입시험문제독점출판계약의 부당성"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법정소송으로까지 갈 조짐을 보이고있는것.

    저작권이 인정되면 출판사들이 입시참고서나 문제집들을 내면서 4개대학의
    본고사문제들을 게재할경우 미래사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사용료를 대학측에
    내야한다.

    <>.미래사측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저작권의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대학들이 본고사문제를 출제하기위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한만큼 이는 당연히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
    이어 "출판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우리출판문화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당장의 이해에만 얽매일 것 아니라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 존중
    하는 관행과 제도가 정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출판문화협회와 학습자료협회의 성명서내용은 "학교법인이
    공적활동과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할수없다" (관련조항 사립학교법 제6조,
    1조) "대입문제는 공공저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라고 볼수없다"
    (관련조항 저작권법제7조) "입학시험문제지는 영리적목적으로 이용될수
    없다"등으로 돼있다.

    <>.많은 출판인들은 대입문제저작권을 둘러싼 양측의 대응태세에 대해
    씁쓸한 모습을 감추지못하고있다. 우선 양측이 대응에 앞서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대화를 전혀하지않은데다 출판계를 대표하는 대한출판문화
    협회가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채 서둘러 학습자료협회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회장을 비롯 부회장 상무이사등 상당수임원들이
    참고서업계 인사들이라는 점을 겨냥, 많은 출판인들은 이번성명서발표를
    놓고 "이하부정관"을 거론.

    <신재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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