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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선거구 조정 추진...여야,정치관계법 협상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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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치관계법협상 6인대표는 24일 오후 첫회의를 열어 통일선거법을
    논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의 행정구역개편논의가 국회의원 선거구재조정으로
    이어질지를 함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1년전까지 국회에 제출
    토록 하기로 합의했다.

    회의는 또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만 40세)을 제외한 국회의원 시도
    지사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통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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