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이철희씨부부금융사고관련 서울신탁은행압구정동지점 동화은행삼
성동출장소및 삼보금고등에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은행감독원검
사결과 23일 확인했다.
또 이날 오후 장씨부부가 검찰에 자진출두해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서
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이들을 상대로 어음부도경위 발행액수
사기혐의등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은행감독원은 10개금융기관의 11개점포에 대한 사흘째 특검에서 이같은
취금을적발하고 장씨는 소유부동산을 기반으로 재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검사결과를 재무부등 관계기관에 보고했다.
은감원은 중간검사결과 농협신용산지점과 서울신탁은행 이촌동지점이 장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컴퓨터피아가 93년3월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후 8월까지 5개월간 1백30장의 어음(수표)용지를 과다하게
교한 것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