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 신용거래제 고객별 차등화 추진...신용평가제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당국은 고객별 신용평가제를 도입,신용공여 규모및
기간을 차별화하는등 현행 신용거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중이다.
또 현재 총발행주식의 2%로 되어있는 증권회사별 종목별 융자한도의
폐지도 검토중이다.
23일 증권당국과 업계에따르면 행정규제 완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있는
신용거래제도의 개편은 현재 증권감독원이 시안을 마련,증권업계 의견을
수렴중인데 곧 최종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증권당국은 고객별로 투자년수나 최근 3~6개월간의 주식매매및 신용거래
실적,예탁자산규모 미수금발생여부 신용이자나 수수료의 납입상황등을
평가해 그 평점에따라 신용공여여부와 신용규모,기간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용공여규모는 이같은 평가항목의 평점합계에따라 동일인 최고한도(현재
융자5천만원)범위내에서 3단계로 분류,고객 개인별한도를 차등
적용키로했다.
또 최근3개월내에 미상환융자금 또는 3회이상의 미수금 발생으로
반대매매를 당했거나 추가담보 공여를 하지않은등의 부실거래자는 3개월간
신용거래를 제한하며 주식거래실적이 일정수준이하인 고객은 신용계좌를
개설해 주지않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증권당국은 현재 특정종목 총발행주식의 2%로 제한되고있는
증권회사별 종목별 신용융자한도를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최근 증권업협회에서 건의한 신용융자제도 규제완화방안중
5천만원인 동일인융자한도의 철폐나 증권사 사장단의 자율결의형식으로
이뤄지고있는 증권사별 총융자한도(자기자본의 18%)의 폐지등은
받아들이지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을 차별화하는등 현행 신용거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중이다.
또 현재 총발행주식의 2%로 되어있는 증권회사별 종목별 융자한도의
폐지도 검토중이다.
23일 증권당국과 업계에따르면 행정규제 완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있는
신용거래제도의 개편은 현재 증권감독원이 시안을 마련,증권업계 의견을
수렴중인데 곧 최종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증권당국은 고객별로 투자년수나 최근 3~6개월간의 주식매매및 신용거래
실적,예탁자산규모 미수금발생여부 신용이자나 수수료의 납입상황등을
평가해 그 평점에따라 신용공여여부와 신용규모,기간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용공여규모는 이같은 평가항목의 평점합계에따라 동일인 최고한도(현재
융자5천만원)범위내에서 3단계로 분류,고객 개인별한도를 차등
적용키로했다.
또 최근3개월내에 미상환융자금 또는 3회이상의 미수금 발생으로
반대매매를 당했거나 추가담보 공여를 하지않은등의 부실거래자는 3개월간
신용거래를 제한하며 주식거래실적이 일정수준이하인 고객은 신용계좌를
개설해 주지않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증권당국은 현재 특정종목 총발행주식의 2%로 제한되고있는
증권회사별 종목별 신용융자한도를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최근 증권업협회에서 건의한 신용융자제도 규제완화방안중
5천만원인 동일인융자한도의 철폐나 증권사 사장단의 자율결의형식으로
이뤄지고있는 증권사별 총융자한도(자기자본의 18%)의 폐지등은
받아들이지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