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동.식물은 수입이 제한되며,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생물에 대한 수출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지난해 가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올 6월 가입할 예정인 `생물다양성 협약''을 국내법
에 수용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이렇게 개정, 22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국내 자연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수입 동.식
물은 반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환경처장관이 조사를
실시해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이 현저한 동.식물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조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외국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
경처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대해서는 반송을 명령하거나 압류, 몰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
가의 책무와 국제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처장관 소속 아래 생
물다양성보전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와 보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생물자원
보전 및 생물다양성 연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