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전경련의 요청에 의해 공단폐수 오염의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
구량(COD)을 하천 수질기준에서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물 파동을 빚고 있는 낙동강은 환경처가 하천 수질기준에서 COD
항목을 뺀 뒤 공단 폐수에 의한 오염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나 기준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영남지역 환경단체들에 의해 강력
히 제기되고 있다.
21일 환경처와 환경정책연구소(소장 신창현) 등에 따르면 환경처는 91
년 2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하천수질환경 기준을 개정하면서 종전까
지 기준에 포함돼 있던 COD 항목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만으로
하천 수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환경처는 90년 10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
고하면서 애초에는 이 항목을 그대로 두기로 했으나 전경련쪽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갑자기 방침을 바꿔,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경련 유창순 회장은 90년 11월15일 허남훈 환경처장관에게 `기업활동
규제 관련건의 및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의견검토 요청'' 공문을 보내 "
하천과 바다에 BOD와 COD를 같이 적용하고 있는 현행 하천 수질기준을 바
꿔 하천은 BOD 바다는 COD만을 적용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 공문에서 "외국은 일반적으로 하천은 BOD만을 적용하고
있고, 공단폐수종말처리장도 BOD 30ppm, COD 50ppm 등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건의했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미생물로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질 측정에 사용되
는 지표이며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미생물로는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여서 공장폐수 등에 의한 오염정도를 아는 데 필
수적인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