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부터 15만평이상 규모로 새로 짓는 공단은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의무
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또 대표적인 5개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가 조기 추
진된다. 상공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맑은물 공급대책"
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4백개 국가 및 지방공단 가운데
공동폐수처리시설을 갖춘곳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내고 공동 폐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곧 공단관리 지침등을 개정, 15만평이상 신규공단에는 공동시설을
만들도록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