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을 수단으로 한 증시 진정책이 시행되면 주가는 최초의 규제조
치후 5~10%가량 단기 급락기를 거쳐 반등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현대증권은 지난 86년부터 89년사이 증시 진정을 위해 위탁증거금
규제조치가 취해진후 주가추이를 연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계속돼 추가규제가 이뤄진 경우
대부분 조치시점대비 추가상승폭이 5%에 못미치는 상태에서 1~3개월의
조정국면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관투자가에 대한 위탁증거금이 징수됐던 86년8월,87년11월에는
3개월에 걸쳐 조정국면이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증권은 지난 14일의 규제수준이 높지는 않아 주가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증권사 한도초과분 처분및 증안기금 주식매각등을
감안할 때 이번이 최초의 규제가 아닌 점<>증권당국이 증안기금및 투신사
고유계정 보유주식등 물량차원의 규제수단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지나친 낙관은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