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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조정심의회, 중소기업고유업종 뛰어든 대기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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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뛰어든 대기업에 대해 사업조정심의회가
    대부분 사업참여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작년중 대기업의 고유업종참여로 사업조정을
    한 건수는 22건에 달했는데 이중 72.7%인 16건에 대해 사업조정심의회는
    사업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13건)하거나 아무 제한없이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참여를 불허한 것은 4건 자진철회 2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고유업종참여를 대부분 허용한 것은 사업내용이 자체 소요분을
    위한 생산이거나 수출물품가공을 위한 경우가 많아서이다.
    사업조정사례를 보면 아남산업이 도금설비를 확장키로 한 것에 대해
    전량 수출용 반도체도금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참여를 허용했다.
    또 금동조명이 형광램프용 안정기제조설비 2개라인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전량 수출용으로만 쓰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삼양사가 재생플라스틱 원료제조에 참여키로한 것은 전량 자가 소비
    조건으로, 삼미종합특수강이 스테인리스용접강관 생산설비를 인수하는
    것은 연간 2천2백t이하만 생산하는 조건으로 각각 허용했다.

    반면 대우정밀이 자동차완충장치의 피스톤로드 크롬도금설비를 확장
    하려는 것과 기아정기의 도금시설확장은 중소도금업체에 경영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어 불허됐다.

    한편 고유업종에 참여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서우산업(골판지상자)
    화성실업(") 범아대리석(석건재) 범아석재(") 대한산업(PP직물포대)
    양포식품(수산물통조림)등 6개사에 대해선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한성기업(수산물통조림)과 한국비료(탄산가스)에 대해선 경고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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