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II톱] 국내 성과배분임금제도 업체 싱가폴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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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중 성과배분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기업의
19.6%로 싱가폴 29.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배분제
도입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40.0%로 싱가폴(74.2%)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17일 전국 1천4백78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성과배분
임금제도를 조사, 싱과폴과 비교한 "성과배분임금제도 도입실태와
발전방안"에서 국내기업의 19.6%가 성과임금제를 실시하고있으며
종업원 3백인이상의 업체중 35.9%가 이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
났다고 밝혔다.
성과배분임금제도 도입시기가 3년미만인 업체비율은 국내업체의
경우 60.5%로 싱가폴(51.8%)보다 도입기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년내에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한국이
21.3%로 싱가폴 15.5%보다 높았다.
성과배분제를 유형별로 보면 국내기업은 이익배분방식(변동적상여금)
을 채택한 기업이 41%로 가장많았고 팀생산성 기준방식(37.7%) 개인별
차등방식(25.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싱가폴은 개인별차등방식(62.9%)이 가장 많았으며 팀의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근거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17%) 이익배분방식(14.9%)
팀생산성기준방식(12.9%) 주식배분방식(12.4%)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배분제 실시목적의 경우 한국기업중 90.2%, 싱가폴기업의 82.0%가
생산성향상을 꼽았다. 그러나 성과배분제 실시목적을 달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40%로 싱가폴(74.2%)의 절반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배분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위해서는 종업원의 동기유발및
기업경영탄력성을 높일수있는 변동급부분을 적절히 활용하고 생산성및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방식을 확립, 근로자들의 오해를 불식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현승윤기자>
19.6%로 싱가폴 29.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배분제
도입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40.0%로 싱가폴(74.2%)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17일 전국 1천4백78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성과배분
임금제도를 조사, 싱과폴과 비교한 "성과배분임금제도 도입실태와
발전방안"에서 국내기업의 19.6%가 성과임금제를 실시하고있으며
종업원 3백인이상의 업체중 35.9%가 이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
났다고 밝혔다.
성과배분임금제도 도입시기가 3년미만인 업체비율은 국내업체의
경우 60.5%로 싱가폴(51.8%)보다 도입기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년내에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한국이
21.3%로 싱가폴 15.5%보다 높았다.
성과배분제를 유형별로 보면 국내기업은 이익배분방식(변동적상여금)
을 채택한 기업이 41%로 가장많았고 팀생산성 기준방식(37.7%) 개인별
차등방식(25.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싱가폴은 개인별차등방식(62.9%)이 가장 많았으며 팀의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근거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17%) 이익배분방식(14.9%)
팀생산성기준방식(12.9%) 주식배분방식(12.4%)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배분제 실시목적의 경우 한국기업중 90.2%, 싱가폴기업의 82.0%가
생산성향상을 꼽았다. 그러나 성과배분제 실시목적을 달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40%로 싱가폴(74.2%)의 절반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배분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위해서는 종업원의 동기유발및
기업경영탄력성을 높일수있는 변동급부분을 적절히 활용하고 생산성및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방식을 확립, 근로자들의 오해를 불식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현승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