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고등 유통단지를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제3섹터방식을 도입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상반기중 제정하기로했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유통시설중 유통단지는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집배송단지는 도소매진흥법 복합화물터미날은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하는등 개발이 어렵게
돼있어 이를 대촉 간소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유통단지개발을 도시계획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업단개발의
경우처럼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게할 방침이다.
또 민간기업이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부지확보
자금조달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통단지용 부지확보를 위해 물동량 공업배치 국토개방등을 감안해
유통단지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체계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들이 대형화 협동화를 위해
공동출자회사나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경우엔 정부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 등이 도시외곽지역 고속도로 연변의
적정부지를 조성,실수요자에게 공급하거나 유통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해
유통단지용 부지를 늘리기로 했다.
또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물류전문업체를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일정부지에 한해 물류전문업체의 우선적인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