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5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97년 1월부터 정부조달시장
이 개방됨에 따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단
체 실무자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연말까지 이 작업을 끝내 95년부터 새
제도를 새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주요법령은 <>예산회계법과 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관
련 회계예규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외자
구매계약규정 등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입찰.계약업무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국내 관련업
체의 충격을 최소하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