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증시가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주식시장을 안
정시키기위해 기관투자가도 개인처럼 주식매수주문을 할때 증거금을 내도록
하고 지난 90년5월이후 폐지된 대주제를 부활할 방침이다.

또 은행과 투신사에 대해 보유주식매각을 유도하고 오는 2월10일 돌아오는
투신사의 한은특융 2조6천억원중 1조원 이상을 상환토록할 계획이다.

13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증권시장의 양상이 증안기금의
매물공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는등 이상과열현상을 빚고 있다고 보
고 이같은 증시안정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증시안정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
다.

이와관련 증권당국은 기관투자가의 주식 매입축소와 매도확대에대책의 촛점
을 맞추고 있는데 기관투자가의 매수증거금으로는 매수주문액의 20~40%수준
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을 빌려서 매각한뒤 가격에 관계없이 주식으로 갚는 대주제는 매물출회
유도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시행을 고려중이다.

또 올 1.4분기중 예정인 은행등 금융기관증자때 증자액의 50%를 주식매입에
쓰도록 했으나 이역시 사후제재를 않는등 사실상 적용치않을 계획이다.
지난 연말부터 사실상 적용하지 않아온 기관투자가의 순매수우위원칙도 이
번에 공식적으로 폐지하거나 사후관리를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