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그동안 공장이 소재한 관할구에서만 지원해주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앞으로는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구에서도 받을수 있도록 지원대
상을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아파트형공장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업체도 지
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한것은 그동안 육
성자금을 공장이 소재한 관할구에서만 지원해준 결과 지원신청이 몰려있는
구와신청이 저조한 구간에 불균형이 발생한데 따른것이다.
이에따라 공장과 주사무소의 소재구역이 다른 업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
원신청을 공장소재 관할구에서만 신청해야했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가 소재
한 관할구에서도 신청을 할수 있게됐다.
또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로 국한해왔던 지원대상도 앞으로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업체에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다음달말까지 자치구별로 조례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기금 운용방법도 개선,지금까지 상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던것을 앞으로는 2-3월중에 대상자를 일괄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연중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5백69억원과 구조
개선자금 34억원등 모두 6백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