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기자금 지원대상 확대...주사무소 소재구서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12일 그동안 공장이 소재한 관할구에서만 지원해주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앞으로는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구에서도 받을수 있도록 지원대
상을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아파트형공장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업체도 지
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한것은 그동안 육
성자금을 공장이 소재한 관할구에서만 지원해준 결과 지원신청이 몰려있는
구와신청이 저조한 구간에 불균형이 발생한데 따른것이다.
이에따라 공장과 주사무소의 소재구역이 다른 업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
원신청을 공장소재 관할구에서만 신청해야했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가 소재
한 관할구에서도 신청을 할수 있게됐다.
또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로 국한해왔던 지원대상도 앞으로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업체에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다음달말까지 자치구별로 조례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기금 운용방법도 개선,지금까지 상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던것을 앞으로는 2-3월중에 대상자를 일괄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연중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5백69억원과 구조
개선자금 34억원등 모두 6백3억원이다.
육성자금을 앞으로는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구에서도 받을수 있도록 지원대
상을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아파트형공장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업체도 지
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한것은 그동안 육
성자금을 공장이 소재한 관할구에서만 지원해준 결과 지원신청이 몰려있는
구와신청이 저조한 구간에 불균형이 발생한데 따른것이다.
이에따라 공장과 주사무소의 소재구역이 다른 업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
원신청을 공장소재 관할구에서만 신청해야했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가 소재
한 관할구에서도 신청을 할수 있게됐다.
또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로 국한해왔던 지원대상도 앞으로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업체에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다음달말까지 자치구별로 조례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기금 운용방법도 개선,지금까지 상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던것을 앞으로는 2-3월중에 대상자를 일괄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연중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5백69억원과 구조
개선자금 34억원등 모두 6백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