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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무등록공장 이전유보.추가등록...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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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방 등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공장등록을 하지
    못한 조건부등록 공장 및 무등록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조건부등록
    공장은 앞으로 3년간 이전을 사실상 유보하고 무등록 공장에는 추가등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시는 12일 의무적 등록대상(주관리대상)인 <>조건부등록 공장 중 개선.
    이전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2백 이상의 공장 <>지난 89년말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2백 이상의 무등록 공장 2천3백74곳을 오는 5월말까지
    4개 유형으로 재분류해 개선 조건부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교부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 용도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도록 했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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