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한국강관의 부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회사에대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1일 한국강관의 본사 소재지역(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가)을 담
당하고 있는 영등포세무서가 담당직원을 한국강관에 보내 이 회사의 최종부
도 가능성과체납액,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한국강관의 재산상태로 보아 조세채권 일실의 우려가있
다고판단될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조치와 납세의무자 유무검토 및 지
정,과점주주의 재산파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한국강관은 작년에 결손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수출
업체여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다 체납세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등의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