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과 관련
한 농정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농어촌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세 신설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농어촌발전위를 대
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 농민단체 학계등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30명으로
이달말까지 구성,*농어촌경쟁력강화 *생활여건개선 *후생복지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농정대책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어촌발전위는 이 대책안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정심의회에 건
의할 예정이며 농정심의회는 이를 토대로 농어촌경쟁력강화위,생활여건개선
위,후생복지위등 3개 분과위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들 3개 분과위에서 수립한 계획은 경제기획원 주관아래 관계부처간 협의
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