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연초 감독원장 신년사를 통해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엄격
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한데이어 그 첫 조치로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주식
매입을 위한 투자등록절차가 오는 10일부터 까다롭게된다.

증권감독원은 7일 증권회사에 공문을 띄워 오는10일부터 외국인투자자가
기관투자가일 경우 국가별 기관별 개입별로 일일히 주주내역을 밝히는 서류
를 첨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자본금이나 투자자금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와 정관(신탁약관)도 증권
회사가 외국인투자자(기관투자가에 한함)의 투자등록을 대행할때 증권
감독원에 제시해야 한다.

증권회사가 주로 대행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등록은 기관투자가일 경우
법인체임을 증명하는 등기부사본이나 현지 세무당국의 사업자등록증만
내밀면 가능했으나 이번의 보안조치로 기관인 외국인투자자의 신규투자등록
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된 것이다.

이에대해 증권업계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외국기관투자가의 국가별 주주
내역에 관한 서류를 만들기가 힘들다며 신규외국인등록이 다소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있다.

한편 현재 국내주식매입을 위해 투자등록이 돼있는 외국인투자자는 2천
7백명정도이며 이중 63%인 1천7백명이 기관투자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