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금을 떼지않고 거래되던 개발신탁수익증권이 올해부터 이자소득
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그럼에도 증권감독원에서 손익계정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증권
사들이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거래마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관계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말 법인세법시행령(91조등)
을 개정,지난1일부터 개발신탁도 채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처럼 매매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미 발행된 개발신탁을 매도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지난1일이후
의 보유기간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한다.
또 증권사들이 보유한 개발신탁에 대해서도 손익계산서상 미수수익으로 잡
아야 하지만 아직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월별손익분석에 차질을 빚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