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올해의 최우선 정책목표를 노사안정에 두고 이를
위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주력하되 불법분규에 대해선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대기업 분규에 대해선 합법적이라도 조기수습을
위해 긴급조정권을 즉각 발동키로했다.
노동부는 또 기업에 대해 분규가 악화될 경우 직장폐쇄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특히 대형 노사분규가 우려되는 자동
차,조선,철강,전자업계에 대해 노사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재무,상공등 경제부처와 법무,내무
부등과 협조체제를 공고히해 노사분규에 공동대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안정대책을 이번 주안
에 마무리,오는 8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이어 13일 청와대에 보고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