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근로자파견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애초 계획을 바
꿔 올해말까지 불법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단속을 유보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94년 불법근로자 공급사업
단속요령''에서 불법 용역사업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도에
주력하되 집단민원과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사법처리하는 등 탄력
적인 단속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

이는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불법근로자 공급업체에 대해 올해부터 사법처리 등 강력한 단속을 할 경
우 고용불안이 생기고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