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대성탄좌주식의 불공정거래문제가 말썽이된 한국투신관계자
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는등 투신3사 임직원 43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
치를 취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31일 양정위원회를 열고 93년10-11월중 이뤄진 투신3사
의 일반검사결과에대한 제재조치를 확정했다.
지난해 4-7월 대성탄좌와 삼화전기에대해 과다한 수량의 매수주문을 낸 한
국투신은 "투신신탁재산 운용지침"위반을 이유로 담당임원및 운용부장이 주
의를 받았다.
또 국민투신 임원2명도 약관상의 주식편입비율 미준수등으로 주의를 받는
등 투신3사의 임직원 43명에게 문책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고 한국투신과 국
민투신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개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