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수출용원부자재 견본품 수출반송품등 무환수입물품중 제조
업체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갖고있는 자가창고
에 보관을 허용하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갱신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등
수입화물관리상 규제를 대폭완화,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세관구내창고에 집중보관,세관에서 직접관리하던 무환
수입물품중 제조업체의 생산활동과 직접관련이 있는 일부 물품은 자가창고
를 갖고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할 경우 자가창고에 보관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반송품 수출용원부자재 재수입용기등이며 운송
서류등 관련서류에 의해 정확한 수입화주와 품명확인이 가능하면 자가창고
보관을 할수있다.
관세청은 또 지금까지 3년마다 갱신하도록하던 보세구역에 대한 특허를
앞으로는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