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이나
감독기관등에 제공한 경우 10일이내에 제공사실을 본인(명의인)에게 통보
해야 한다.
또 법원 국세청 금융감독기관등은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명의인의
성명(법인명포함)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번호포함)계좌및 증서번호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정보제공을 거
부할수 있게 된다.
3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 비밀조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마련,관계부처협의
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1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규정은 금융기관이 "긴급명령"에 따라 고객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할때는 10일이내에 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내용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토록
하되 정보요구자가 특정사유를 제시하고 통보유예를 요청할 경우 3개월이내
에서 통보를 유예할수 있도록 했다. 통보유예의 특정사유로는 <>사람의 생
명이나 신체적 안전을 위해할 우려 <>증거인멸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저해할 우려 <>질문.조사등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등이 있거
나 기타 이에준하는 사유등이 있는 경우등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