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30일 내년3월 납입예정인 대기업들의 유상증자규모
를 조정,대주주의 대량매각사유가 있는 동성을 제외한 8개사 4천26억원어치
로 확정했다.

유상증자가 허용된 대기업과 증자물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금액,단
위:억원) <>미도파(2백65)<>삼성증권(3백62)<>동아증권(2백54)<>고려화재(1
백44)<>한미은행(7백50)장기신용은행(1천2백49)<>하나은행(5백2)<>보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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