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학공업,한국마벨,북두 등 3개 상장업체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결산한 사실이 증권감독원의 감리결과 적발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30일 이들 업체의 분식결산과 관련,회사의 담당임원에
대해 해임권고를 하는 한편 감사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로 의결했다.
경기화학공업은 원자재 구입비로 53억5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미지급 수입
대금 13억1백만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당초 회사가 제시한 결산내용에는 7억7천7백만원의 당기순이익
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결국 58억2천9백만원의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한국마벨도 21억7천만원 규모의 원자재 구입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
돼 92년 결산실적이 당초 5억5천8백만원의 흑자에서 10억7천7백만원의 적자
로,그리고 북두는 1억6천5백만원의 흑자에서 4억7천6백만원의 적자로 각각
반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