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점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정기검사제도가 철폐되는 등 앞으로 증
권감독원의 증권사 및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검사방향이 크게 바뀐다.
30일 증권감독원이 마련한 검사 관련규정 개정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증권
사의 지점에 대한 정기검사는 일체 하지않는 대신 이를 각 증권사의 자체
감사에 일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증권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만
증권사지점에 대해 특별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
은 또 내년부터는 증권사에 대한 경영평가 뿐 아니라 각 증권사의 자체감
사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최우수회사에 대해서는 다음해 본점 정기검사를 면
제해주는 한편 올해까지 감독원이 직접 챙겼던 46개 항목의 경미한 비위행
위와 21개 항목의 경징계 대상 위규행위에 대해서도 각 증권사의 자체 감사
대상으로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