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
체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등이 발주하는 50억원이상의 토목및 건축공사
또는바닥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공사는 감리전문회사의 전면책임감리를 받
도록했다.
또 총공사비 5억원이상의 토목및 특수공사(현재 10억원이상)나 연면적 6백
61㎡이상(현재 5천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등
27개 법률시행령및 규칙의 제.개정안과 43개법률공포안을 의결,신년부터 시
행키로했다.
정부는 이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에서는 금년말로 기한만료되는 임
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94년말까지 1년연장했다.
아울러 법인세법시행령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을 제외한 기업
이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상
향 조정했다.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토지등이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담보가액
평가를 함에 있어 시가에 가까운 공시지가등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했으며 소
득세법시행령도 손질,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이상 거주하던자가 주택을 분양
받은뒤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