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내년 6.2% 인상 결정...오늘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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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공무원보수를 평균 6.2% 인상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경제여건과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공무원의 기본
급을 일률적으로 3% 인상 지급하고 매월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던 직무수당
을 폐지,이를 기본급에 통합키로 했다.
특히 가족수당 지급대상 가운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출가한 여성공무원도 친정부모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교육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수당을 2만원 인상,
매월 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월 3백54만5천원의 봉급을 받게되며 국무
총리는 2백84만1천5백원,장관 등 국무위원은 1백98만2천원,차관은 1백77만4
천원을 각각 받게된다.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경제여건과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공무원의 기본
급을 일률적으로 3% 인상 지급하고 매월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던 직무수당
을 폐지,이를 기본급에 통합키로 했다.
특히 가족수당 지급대상 가운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출가한 여성공무원도 친정부모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교육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수당을 2만원 인상,
매월 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월 3백54만5천원의 봉급을 받게되며 국무
총리는 2백84만1천5백원,장관 등 국무위원은 1백98만2천원,차관은 1백77만4
천원을 각각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