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월급여의 40%씩 지급하던 직무수당을 봉급에 포함시키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직무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킴에 따라 1년에 두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공
무원수당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 내용을 보면 특근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려 7급의 경우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