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융자에대한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한도폐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한도,기
간및 이자율등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증권업협회 부설 한국증권경제연구원의 정윤모책임연구원은 현재 신
용거래제도가 지나치게 규제받고 있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
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증권사별 신용융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백50%로 돼있으나 증권업협회
의 자율결의에 의해 자기자본의 18%로 묶여있고 획일적인 조건을 적용토록
돼있다.
정연구원은 "신용거래제도의 문제점및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신
용한도 1백50%를 축소하는 한편 자율규제한도는 없애고 지난83년 5천만원으
로 정해진후 한번도 바뀌지않은 개인당 한도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간및 이자율등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증권업협회 부설 한국증권경제연구원의 정윤모책임연구원은 현재 신
용거래제도가 지나치게 규제받고 있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
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증권사별 신용융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백50%로 돼있으나 증권업협회
의 자율결의에 의해 자기자본의 18%로 묶여있고 획일적인 조건을 적용토록
돼있다.
정연구원은 "신용거래제도의 문제점및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신
용한도 1백50%를 축소하는 한편 자율규제한도는 없애고 지난83년 5천만원으
로 정해진후 한번도 바뀌지않은 개인당 한도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