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7일 사업비를 방만하게 쓰거나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시
킨 삼성생명 럭키화재등 7개보험사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날 보험감독원은 12차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일반검사결과 드러난 이들
보험사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 관련임직원 문책등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대표적인 금융형상품인 새가정복지보험을 판매하면서 모집수당
을 높게 책정해 사업비를 초과하는등 방만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담
당전무가 문책을 당했으며 동아생명과 한덕,조선생명등 3개 생보사도 보험
금 미지급이나 꺾기행위를 해와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손보사에서도 럭키 신동아 해동화재등 3개사가 무자격자에 보험모집활동을
위탁시키거나 회사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대리점이 유치한 것처럼 꾸며 수수
료를 전용한 사실이 밝혀져 문책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