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을 유흥음식점에서 술과 식사를 접
대한 후 귀가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는 공무상 사망으로 볼수 없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27일 인천시 남동구청에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모씨의 부인 김모씨(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가 공무
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
의 접대행위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
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공무상 사망이란 그 직무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
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고씨가 비록 상급자의 지시
로 인천시에 대한 감사를 맡았던 상급관청의 감사관을 유흥음식점에서 접대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씨의 당연한 직무라거나 통상적인 공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