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스테인레스 주방용기
제조업체인 (주)경동산업이 지난달 29일 낸 재산보전처분신청을 "이유있
다"며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경동산업은 종업원 임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1천18억원)가 동
결되며 각종 경비지출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재산보전관리인으로는 김기원씨(전경동산업상담역)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