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수출품의 통관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를 수출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삼
아 보세운송기간 연장 사전수출신고 허용 등의 지원조치를 펴기로 했따.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수출통관지원대책을 수립 전국
일선세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마련한 수출통관 지원대책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 41개 세관 및 출장소에 특별지원반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수출
화물의 통관을 신속히 하기 위해 <>휴일에도 전화예약에 의해 통관절차
를 밟을수 있도록 하고 <>보세구역 장치전이라도 사전 수출신고 허용키
로 했다. 또 사훈분석제도를 활용해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하고 <>수
출용 원부자재의 특시 반출을 허용하며 세금납부 절차도 사후에 이행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