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본인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제출이 생략된다.
건설부는 22일부터 공급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같이 청약제출서류
를 간소화하도록 각 시 도및 주택은행에 통보햇다.
지금까지는 본인외의 제3자가 주택을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타인명의의 도
용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및 배우자의 주민
등록사본을 제출토록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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