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노조가 지역 사업자단체와 노조연맹의 공동교섭 체결결과에 따르지
않고 소속회사와의 별개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쟁의에 들어갔을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택시회사 제일교통(주) 노조위원
장 김갑철(41.부산시 북구 엄궁동)씨 등 노조간부 세명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
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거나 교섭체
결에 관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노동조합법 38조가 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노조나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노조가 단
체협약의 갱신체결 또는 더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
체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