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 받은 수혈로 인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됐을 경우 채혈자
인 대한적십자에게는 책임이 있으나 이 혈액으로 수술한 병원과 국가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87년 11월 에이즈검사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사건에 대한 법원
의 해석이기 때문에 제정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병원과 국가의 책임여부의 판
단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 (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22일 수술중 수혈로 에
이즈에 감염돼 자살한 이모씨(당시 20세)의 유족들이 대한적십자 서울대병원
국가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대한적십자는 유족들에
게 1천2백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은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적십자는 혈액의 안전성 확보위해 고도의 주의의
무가 있다"며 "채혈 당시 에이즈감염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