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청련의장 김근태(47)씨를 고문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1일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위반(불법체포감금)및 형법상 독직폭행죄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이 선
고된 김수현(59.전 대공수사단소속경감)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2년~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백남은(58."경정) 김영두(55."경위) 최상남(46.")씨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김씨의 진술이 고문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
실을 생생히 밝히고 있어 고문도구등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신빙성
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가 전기고문을 당해 발꿈치에 생긴 상처를 목
격한 증인들의 진술까지 고려할때 김경감등의 유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