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1일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이정현씨(73) 일가족 5명을 살해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
소된 이씨의 막내아들 이호성피고인(33.무직)에게 존속살인 및 사체유기
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한데 이어 자신의 범
행을 은폐하기 위해 어머니와 돌째형 형수 조카를 차례로 살해, 집마당
에 사체를 묻은 것은 범행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한 극형선고가 불가피하
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8월 14일 새벽 5시경 아버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
했으나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 일가족을 살해한 뒤 집안마당에 사
체 5가구를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