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센터관리권 이양문제싸고 인천시.인천해항청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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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국유재산인인천 해양센터의 관리권 이양문제를 놓고 인
천시와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이 마찰을 빚고있다.
21일 인천시와 항만청에 따르면 항만청은 지난 89년11월부로 민간입주자들
의 무상사용기한이 끝난 중구 항동 60번지 3천5백50평규모의 해양센터부지
일부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천6백평규모의 센터건물을 지난 11월19일
용도폐지한데 이어 이를 인천시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요청했다.
항만청은 항만관련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74년 국유지인 이곳에다 민
자를 유치,해양센터 건물을 기부체납받는 조건으로 15년동안 무상사용토록
민간에 허가했으나 무상사용기한이 끝난데다 현재 1백54개 입주자,2백여개
점포대부분이 항만시설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인천시에서 관리해 주도록 요구중이다.
인천시는 이에대해 이지역이 특별임항지구로 용도지정돼 있어 항만관련외
건축이 불가능,일반에 매각이 불가능한데다 그동안 항만청의 관리부재로 슬
럼화된 이곳을 시가 떠맡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또 국유재산관리법 32조4항에 따르더라도 항만시설은 용도폐지후에도
항만청이 계속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만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는 항만청이 해양센터가 해양업무지원기능을 더이상 못하고 있는데
다 재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민원에 시달리자 이를 시로 떠넘기려는 속셈이라
며 재무부에 재정신청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천시와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이 마찰을 빚고있다.
21일 인천시와 항만청에 따르면 항만청은 지난 89년11월부로 민간입주자들
의 무상사용기한이 끝난 중구 항동 60번지 3천5백50평규모의 해양센터부지
일부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천6백평규모의 센터건물을 지난 11월19일
용도폐지한데 이어 이를 인천시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요청했다.
항만청은 항만관련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74년 국유지인 이곳에다 민
자를 유치,해양센터 건물을 기부체납받는 조건으로 15년동안 무상사용토록
민간에 허가했으나 무상사용기한이 끝난데다 현재 1백54개 입주자,2백여개
점포대부분이 항만시설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인천시에서 관리해 주도록 요구중이다.
인천시는 이에대해 이지역이 특별임항지구로 용도지정돼 있어 항만관련외
건축이 불가능,일반에 매각이 불가능한데다 그동안 항만청의 관리부재로 슬
럼화된 이곳을 시가 떠맡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또 국유재산관리법 32조4항에 따르더라도 항만시설은 용도폐지후에도
항만청이 계속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만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는 항만청이 해양센터가 해양업무지원기능을 더이상 못하고 있는데
다 재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민원에 시달리자 이를 시로 떠넘기려는 속셈이라
며 재무부에 재정신청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