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증권사 평가기준 대폭개선...약정.공모실적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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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실적등 과당경쟁을 유발할수있는 항목은 94사업년도부터 증권회사 경
영평가항목에서 제외되며 경영합리화 추진실적에대한 평가가 새로 이뤄진다.
증권감독원은 21일 오는 94사업년도(95년 정기평가)부터 적용될 증권사 경
영평가제도 개선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증권감독원은 유사및 중복항목을 조정해 평가항목을 현재의 48개에서 34개
로 축소하는 한편 위탁매매,인수및 공모실적등 외형실적에의한 평가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또 경영합리화에대한 사항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해 반영폭을 확대하
고 경영관리부분에대한 평가비중도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부당행위에대한 불이익기준도 신설해 이항
목은 94년2. 4분기에 평가할 93사업년도 정기평가부터 적용키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번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은 증권회사사이의 과당경쟁 예방
과 책임경영체재의 강화,평가의 합리성및 객관성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증권사 정기경영평가는 지난90년부터 시작됐는데 총2백점 만점으로 해마다
경영실적을 평가,우수증권사에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및 검사시에 혜택을 주
고있다.
영평가항목에서 제외되며 경영합리화 추진실적에대한 평가가 새로 이뤄진다.
증권감독원은 21일 오는 94사업년도(95년 정기평가)부터 적용될 증권사 경
영평가제도 개선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증권감독원은 유사및 중복항목을 조정해 평가항목을 현재의 48개에서 34개
로 축소하는 한편 위탁매매,인수및 공모실적등 외형실적에의한 평가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또 경영합리화에대한 사항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해 반영폭을 확대하
고 경영관리부분에대한 평가비중도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부당행위에대한 불이익기준도 신설해 이항
목은 94년2. 4분기에 평가할 93사업년도 정기평가부터 적용키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번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은 증권회사사이의 과당경쟁 예방
과 책임경영체재의 강화,평가의 합리성및 객관성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증권사 정기경영평가는 지난90년부터 시작됐는데 총2백점 만점으로 해마다
경영실적을 평가,우수증권사에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및 검사시에 혜택을 주
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