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백화점들이 부대시설인 스포츠센터및 문화센터 회원수송용으
로 셔틀버스를 등록해 놓고 쇼핑고객들을 무료운송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나
법규미비로 이에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계동 건영옴니백화점및 잠실 롯데점 20대등을 비
롯,애경타운 현대무역센터점 한신코아 삼풍 진로유통 현대압구정 성동 미도
파상계 현대반포레저타운등 13개 백화점이 1백19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중 건영 옴니백화점이 올들어 27건,상계 미도파가 16건,한신코아
가 11건등 대부분이 불법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백화점 셔틀버스는 부대시설이용회원 수송을 목적으로 등록된 자가용차량
이므로 쇼핑객을 나르면 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 처분
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목적외 사용의 경우 1차 적발에 10만원,2차에
50만원,3차에 1백만원등 과태료가 적어 업체의 상습적인 위반이 성행하고
있다.
중소상인의 상권보호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막고 있는 도소매업 진흥법
도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도소매업 진흥법에 따라 과징금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2차에 걸쳐 심의위
원회를 열어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3차례 적발됐을 때라야 1백만원
의 과징금처분을 내리고 이후 적발되면 3백만원,5백만원으로 과징금이 오른
다.
절차의 복잡함으로 행정처분에 장기간이 소요,지난해 10월 단속된 업체의
경우 올 10월에야 1차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법은 또 건영 옴니,롯데 잠실,진로유통과 같이 백화점과 셔틀버스소유
자가 틀릴 경우,시장이나 도매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엔 처벌이
불가능하게 돼있다.
이때문에 지난 10월 과징금부과이후 백화점명의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일
부에서는 셔틀버스명의를 타인으로 바꿔 사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셔틀버스의 이같은 편법 운행이 문제가 되자 고객유치를 위
해 무료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규제하는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14조를
삭제하는 대신 자동차 운수사업법 59조"자가용 자동차의 사용제한및 금지"
조항에 쇼핑고객을 운송하는 셔틀버스도 포함,위반할 경우 대상차량을 6개
월까지 운행금지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 줄것을 상공부및 교통부에 건의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