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식품위생법을 일부 개정,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의 제조방법과
성분을 규격화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기준을 벗어난 제품은 반드시 독성검사를 거치도록 하는등 건강
보조식품에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20일 건강보조식품의 무분별한 수입이나 생산에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올해안에 식품위생 시행령및 규칙을 개정,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조방법과 성분등을 명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건강보조식품의 성분등이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과
다른 경우 국립보건원의 독성검사를 거쳐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이후
제조및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화분등 수입 건강보조식품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이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국내생산품과 똑같이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성분기준등을 적용키로 했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식품공전상에 자라가공품등 모두 22종의 건강보조식품
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중 정제어유 스쿠알렌 효소등 7종만 식품공전에 규격이
수록돼 있는 뿐 알로에 달맞이꽃정제유등 나머지 15종에 대한 성분기준등은
마련돼 있지않았다.
이에따라 나머지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성분등을 국립보건원에 신고만하
면 되는 허점을 이용,최초 생산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뒤 성분등을 임의로
바꿔 시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건강보조식품이 마구 생산 수입되면서 원가에
비해 엄청난 고가에 시판되는가하면 만병통치약처럼 과대선전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커진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